달성상공회의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관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해
대구상공회의소와 달성상공회의소간의 영역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달성상공회의소는
지난 번 대구상의를 상대로
달성지역 업체들에 대한
가입 신청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데 이어
대구시가 달성지역을 포함한
달성상공회의소 정관변경을
승인해주지 않은 데 대해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상공회의소는
달성군을 포함한
별도의 상공회의소 역할을 할 수 없게 됐고,
달성군은 대구상공회의소의 영역으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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