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해고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니던 회사 중장비의 연료탱크에 설탕을 넣어 엔진을 손상시켜 4천여만원 상당의 손해을 끼친
김천시 부곡동 40살 김 모씨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경주시 외동읍 모 산업에서
도로공사 현장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사당하자 앙심을 품고 페이로드 연료탱크와 오일탱크에 설탕을 넣어 이를 모르는 기사가
페이로드를 작동시켜 엔진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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