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원 경매·공매업무를
법무사도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늘 지역 법무사 506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법무사 직무교육 내용은
민사집행법, 부동산공법, 등기법 등으로
그동안 변호사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경매와 공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법무사법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무를 법무사가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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