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고

입력 2003-09-02 18:24:12 조회수 1

대구 수성구청은
다음 달 해제결정을 신청할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마을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오는 5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합니다.

이번 해제대상은 팔현마을과 고모마을 등
모두 21개 마을로,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구내
주택과 나대지, 근린생활시설 등
모두 천 700여 필지에
107만 6천 제곱미터 정돕니다.

그러나 2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안에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뒤에 만들어진
주택과 나대지, 공장부지와 임야,
그리고 경리정리된 농지는 제외됩니다.

수성구청은 오는 25일까지
구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주민의견을 제출받아 다음 달 안으로
대구시에 해제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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