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헬기 소음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된 캠프워커 헬리콥터장 주변 주민들이
오늘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시 남구 대명동 63살 차태봉씨 등
캠프워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8명은
오늘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구 배상심의회에
미군 헬리콥터 소음 피해 배상 문제를
국가가 다시 심의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구지구 배상심의회는
주민들의 재심 신청서를 접수해
대검찰청 배상심의회에 보내
배상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미군 헬리콥터의 잦은 이착륙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재산 손해 배상금 700만원과
정신피해 위자료 2천 400만원을
각각 요구했지만 기각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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