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국가가 전담하도록 하는
한국지하철공사법이
이 달 말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상응하는 대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처리를 이 달 말로 미루면서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정부측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하철공사법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지하철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라고 밝히고
어려운 지방재정은
중앙의 재정지원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 없이
재정지원 확대 입장만으로는
지역출신 의원과 법사위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이 달 말 지하철공사법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지하철공사법에 상응하는 대안으로는
현재 부산교통공단처럼
5개 광역시 지하철공사를
각각의 교통공단으로 만드는 방안과
운영은 지자체가 맡고 건설부문만 떼어내
광역지하철건설공사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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