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재산세 납부를 둘러싼
민원을 없애기 위해 책임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6월 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을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 매매한 경우
판 사람이 재산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이와함께
폰뱅킹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은행 지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재산세 납부도 권장하는 한편
납부 마감일에 집중되면서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아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당겨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미시는 올해 건물분 재산세
7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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