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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흡연, 재배 10명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6-28 12:07:15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마약계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칠곡군 약목면 41살 신모 씨 등 4명과
자신의 집 마당에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군위군 소보면 55살 최모 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 4명은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쯤
칠곡군 약목면 신씨의 집에서
최씨로부터 무료로 받은 대마 2포기를 말린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담배처럼 말아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씨 등은 지난 3월 초순부터
군위군 소보면 자신의 집 뒷마당과
텃밭 등에서 수백 포기의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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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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