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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잘못 발급 구청 배상판결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6-26 17:18:49 조회수 0

행정기관이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
이를 이용한 사기 대출이 이뤄졌을 경우
구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 변희찬 부장판사는
농협중앙회가
대구 남구청과 불법 대출자 3명을
상대로 낸 대출금 반환 소송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15억 원을 사기 대출한
45살 송모 씨 등 3명과 대구 남구청은
농협측에 5억 5천 800여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7월 송 씨 등 3명이
46살 장모 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대구시 남구 이천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4통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창원 봉곡지점에 제출하고
모두 15억 원의 대출과 대출 보증을 해
피해를 입게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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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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