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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집중취재]강요 당한 낙태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6-25 16:19:53 조회수 0

◀ANC▶
현행법상 낙태는
질환이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
아주 제한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공공연히 낙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낙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보도합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요로 임신 5개월만에 낙태했다는
20대 주부의 사연을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해 말 둘 째 아기를 낙태한
28살 김모 씨.

3년 전에 결혼한 김 씨는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이 임신 5개월 째
둘 째 아기가 딸이라는 사실을 안 뒤
시어머니와 함께
낙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김모 씨/가명
"잘 못되면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시)어머님 전 못하겠습니다.
배에서 애기가 발길질하고 그러는데,하니깐,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애기 아빠가
(수술 안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김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아는 산부인과 병원에 가야했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김 씨는
끝까지 수술을 원치 않아
수술을 하기 전에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김모 씨/가명
(서명 언제 하셨어요?)
김씨:수술하고 마취 덜 깼을 때..."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는
대학 후배인 남편이 부탁했고
후배 부인도 동의해서
수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산부인과 의사
"후배 와이프가 아니면 절대로
수술 안했을 것이고, 정말..."

S/U]한편 낙태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는
부인의 말에 의사인 남편은
취재진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한 후유증을 앓아야 했습니다.

◀INT▶김씨/가명
"눈만 감으면 애기가 나타나는 거에요. 똑같이 와서 똑같이 포즈로 똑같이 손을 흔들면서..."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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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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