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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송전시설 설치는 부당이득.

이성훈 기자 입력 2003-06-05 10:12:12 조회수 1

한국전력이 주민 동의 없이
송전시설을 설치해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 된다며
피해를 본 땅 주인들에게
부당 이득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대구시 북구 복현동과 동구 신천동,
수성구 범물동 일대 땅 주인 400여 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한국전력은 부당점유한 기간 만큼
토지 임대료를 땅주인들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땅주인과 정식 계약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 같은
송전시설을 설치해 사용한 것은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한국전력이 지난 1970년부터 1996년까지
154 킬로볼트의 고압 송전선과
송전탑을 설치해 전선이 지나는 땅과
송전탑 주변의 땅에 대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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