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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신용불량 고육지책

입력 2003-05-28 18:14:10 조회수 1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연체율이 다시 치솟자
은행들이 가계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연체된 원금의 10%를 갚으면 내야 할 이자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줄여주고,
20%를 상환하면 내야 할 이자의
반을 깎아주는 한편 대출을 최장 8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원금을 일시에 갚으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기한 자동연장과 분할상환 등의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있고,
조흥은행도 지난 주부터
개인신용대출 고객들에 대해 1년 기한연장시 원금의 5%를 의무적으로 상환토록 했던 것을 원리금의 3%만 갚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를 내놓았고,
신용회복 지원위원회도 현재 시행중인
개인 워크아웃을 대폭 확대해서 채무상환기간을 8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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