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다음 달부터
과세자료를 공개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구,군청 세무과에서
대구시내에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토지 이용상태 등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공람 기간 중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소유권 변동 후 등기가 안된 토지소유자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변동신고도 받습니다.
과세자료를 확인한 뒤 이의사항이 있는
납세자들은 25일까지 관할 구,군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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