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객들의 상수원 오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 행위를 한 천 99건을 적발했으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천여 건은 모두 훈방했습니다.
수도법에는 일회성 상수원 오염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의지가 부족해
적발하고도 대부분 훈방하거나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주부터
도내 52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으나
지난 해처럼 일회성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커
상수원보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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