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하철 참사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같은 사건을
두 개의 형사합의부에 배정했는데
방화 용의자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 직원 등 9명은
제 11형사부에서 재판을 맡게 됩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대구지하철공사 시설부장과
불구속 기소된 윤진태 전 사장 등 2명은
제12형사부에 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11형사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제 12형사부는 20일 오전 10시에
첫 재판을 열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매주 한 번씩 집중 심리해
한 달 안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방화 용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고
윤진태 전 지하철 공사 사장도
이번 주안에 변호인를 선임하지 않으면
판사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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