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지방선거공천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나라당 김찬우 국회의원에게 징역2년,
추징금 4억 원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합의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이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대가로 영양,청송 군수 후보자들로부터 6억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이 인정돼
징역2년에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의 부인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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