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이 달 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경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소매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은 9천만 원,
서비스 인적용역은 6천만 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는 우편신고를 확대했다며
직장을 옮긴 이중근로소득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