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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심각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4-26 17:43:29 조회수 0

◀ANC▶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하게 한 뒤
돈을 주지 않는 인권 침해 사례는
여전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올해 28살인 파키스탄인 A씨는
7년 전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3년간 일한 뒤
불법체류 하면서 대구의 한 업체에서
4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불법체류한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사업주는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A씨가 받을 퇴직금은 350만 원,
파키스탄에서는 집 한 채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INT▶ A씨/파키스탄 출신 노동자
"세 번이나 가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라면서 돈을 안 준다."

대구 외국인노동상담소가
지난 해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859건 가운데 3분의 2인 573건이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 가운데 일정액을 강제로 저축시킨 뒤
이를 가로채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INT▶ 김동현/목사,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문제가 생겨도 불법체류자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할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약점을 노려 퇴직금이나 임금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식을 가진 사업주가 많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인권침해가 횡행하는 것은
중간 브로커들에 의한 송출 비리와 불법체류자를 양산시키는
산업연수생 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3년에서 5년 동안의 노동 비자를 발급해
직업선택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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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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