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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받고 있지만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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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김모 씨는
지난 2월 말 느닷없이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내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는 것을 다른 운전자가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를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신고자의 진술에 따라
과태료 부과서를 발부 받으라는
경찰의 태도였습니다.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김 씨는
이의를 제기해 즉결 심판에 회부됐지만
재판 청구가 기각돼 현재 일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탭니다.
◀INT▶김 씨/택시기사(하단)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했다고 하니까 억울해"
(S/U) 이처럼 교통 법규 위반 신고가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단순히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위반 사실을 확인만 한 뒤
시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즉심에 넘겨 버립니다.
결국 신고를 당한 사람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INT▶경찰(하단)
"사진 같은 증거물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
대구시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한 달 평균 300건이 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막무가내식 처리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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