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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현행 호적 제도는
양부모와 입양아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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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43살 박모 씨는 지난 99년
태어난 지 23개월 된
여자 아기를 입양했습니다.
친아들이 있었지만
입양한 딸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때마다 죄인이 된 듯 합니다.
딸의 출생일자 옆에
3년이나 늦은 출생신고 일자가
표기돼 있기 때문입니다.
딸이 나중에라도 상처를 입지나 않을 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INT▶ 박씨
(본인 뿐 아니라 주위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 볼 때 어떻게 할 지 두렵다.)
이처럼 현행 호적제도는
입적 사실이 노출될 여지가 많아
입양 당사자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S/U)심지어 입양을 힘들게 결정한 양부모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늦게 한데 따른
과태료마저 물고 있습니다.
◀INT▶송금선/대구아동복지센터 입양상담원
(입적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양부모가 원할 때만
법원에서 입양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
대조가 됩니다.
국내에서 입양되는 어린이는
한 해 천 700명 수준.
인식변화로 입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호적제도는 입양아의 인권 문제와
입양 활성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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