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교육생들에 대해
교육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대구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 교육을 받는 재학생들이
법정 수업 일수가 모자라
자퇴나 유급 등 불이익을 받고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부작용에 따라
지역 교육청과 학교와 협력체제를 만들어
교육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학중인 위탁교육 소년들은
신상조사와 보호자 면담을 거쳐
교육이 끝난 뒤
바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수료증과 교육 이수결과를
학교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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