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단란주점·유흥주점 가운데
업종을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간판에 대해
구청이 단속에 나섭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일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
간판에 `가요방식' 또는
`노래방식 주점'으로 표시해
허가받은 업종과
상호를 혼동할 염려가 있고
술값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달 말까지 지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가운데
간판을 노래방이나
가요방으로 표시한 경우와
주점 표시만 작게 하거나
네온사인의 전원을 꺼놓는 경우 등입니다.
동구청은 오는 10일까지
관내 246개 업소에
단속 사실을 안내하는 한편
11일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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