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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해고 근로자 복직 판정

한태연 기자 입력 2003-04-02 09:20:17 조회수 0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해고당한
구내식당 근로자들에 대해
원직 복직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중구청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영양사 이모 씨와 조리원 김모 씨 등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결과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원직복직 판정을 내렸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또 이 씨 등에게
해고기간에 주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중구청에 주문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는
사용자측인 중구청이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발생 등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리해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기준 협의와 대상자 선정 등
해고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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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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