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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피의자, 기관사 영장 집행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3-27 11:23:52 조회수 0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방화피의자 56살 김모 씨와
1079호 기관사 32살 최모 씨가
오늘 구속 수감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방화피의자 김 씨와
1079호 기관사 최 씨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오늘 오전 이들을 퇴원시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습니다.

이들은 내일쯤 대구구치소로 이감된 뒤
통원치료를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방화피의자 김 씨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1079호 기관사 최 씨는
전동차에 불이 난 것을 알고도
사령실에 보고하지 않아
진화와 승객대피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부상 치료 때문에 영장집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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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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