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7급 직원 가운데 한명이
최근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경상북도는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알고보니 이 직원은
지난 1,2월 잇따라 무단결근을 했는데도 징계조치가 없었고 지난해 연말에는
업무 유공자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김정호 경북도청 치수방재과장,
"무단 결근때 형사사건이 돼 있는 줄 몰랐습니다.그리고 대통령 표창도
사고 전에 미리 상신이 됐기 때문이지
사정을 알고야 표창 상신을 하겠심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오로지 몰랐던 탓으로 돌렸어요.
네- 공무원이 성폭행이라
기강이 느슨--하다는 반증이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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