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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와 택배가 활성화되면서 대게도 어민과 소비자간에 직거래가 활발해져 어획량을 알 수 없습니다.
보호 어종으로 금어기가 있는 동해안의
특산물 대게에 대한 자원 관리에 헛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 김태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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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강구 수협은
대게잡이가 허용된 지난 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만 3천여마리의 대게를 위판했습니다.
영덕 축산 수협은 대게 위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대게 자원이 부족한 원인도 있지만
어민들이 3년전부터 인터넷과 택배를 이용해서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INT▶ 남일득 / 강구자망협회장
(어민들 대다수가 직거래 한다)
임의 상장제도가 10년전부터 도입돼
어민들은 어획물을 수협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게 어획 통계가 없어 바닷 속에 대게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INT▶ 이상구/영덕군 수산행정담당
(이젠 통계잡기 어렵다.)
수산자원 보호령에도 몸길이가 미달하는 대게와 암컷에 대한 어획 금지는 있어도 어획량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S-U]대게 어획량에 대한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 정책 수립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김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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