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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물품 구매 공개입찰을 할 때
실용신안 등록을 한 업체에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산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
정부기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분쟁의 불씨를 낳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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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는 지난 1월
성화봉송 장비 공개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이 업체가 선정된 데는 실용신안 등록을 해 가산점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지만
이에 대해 탈락업체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등록은 했지만 실용신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C/G 과거에는 실용신안 심사를 받은 뒤
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권리행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부터는
기초적인 서류 심사만 하고 선등록을 한 뒤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술평가를 거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특허청도 선등록만 한 경우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INT▶ 김연환/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기술평가 거쳐) 등록 유지결정 받기 전에는 완전한 권리로 보기 어렵다.
선등록의 경우 유지결정 받은 뒤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구유니버시드대회 조직위는
행정자치부의 심사기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INT▶ U대회 조직위 관계자
하단: "실용신안이 적법한 절차로 등록됐으면
기술평가나 유지등록 관계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니까,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심사기준은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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