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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허위신고 1명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3-24 09:48:3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부인이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실종됐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충남 서산시 37살 설모 씨를
즉심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설 씨는 지난 99년 결혼한
필리핀 출신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수시로 가출하자
지난 4일 아내의 외국인 등록증과
병원 진료증 등을 집에서 태운 뒤
사고 현장에서 찾았다며
수사본부에 허위 실종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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