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시민들이 농촌주택이나 농지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잇따라 강구하면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도시 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 주택을 사고
도시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농촌주택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가 크게 완화돼
도시민들이 전원생활용이나
주말용으로 농촌 주택 구입이 쉬워지고
여기에 따른 도시 자본의 농촌 투자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림부가 도시 자본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도시민에게 300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 농장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농촌 경제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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