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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적용시한 2년 연장

김건엽 기자 입력 2003-03-02 19:09:17 조회수 1

당초 올 6월까지로 한정됐던 농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이 오는 2005년 6월말까지로
2년간 더 연장돼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농업용 면세유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교육세등 모든 세금을 ·
면제해 주는 것으로,
농민들은 지난한해동안
8,700억원의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면세혜택은 2005년 6월까지만 적용되고
하반기 75% 감면을 거쳐 2006년부터는
전액과세로 전환됩니다.

한편,면세유는 지난해 6월 390원,
12월 398원으로 꾸준히 인상된 뒤
최근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리터당 44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7%나 급등해 농가의 영농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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