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의견을 올린 피의자에 대해
3차례나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는 등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어제 구속 의견으로
검찰의 재지휘를 받았으나
1079호 전동차 기관사 39살 최 모씨와 종합사령팀장 50살 곽 모씨,
중앙로역 역장 직무대행이었던
역무원 39살 이 모씨 등 3명 가운데
기관사 최씨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곽씨와 이씨는 직접적인
과실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곽씨는 이번이 3번째, 이씨는 2번째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윤 모 전 지하철공사 사장과
감사부, 종합사령팀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혐의를 잡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녹취록 은폐조작 과정에
경영진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원본 마그테틱 테이프나
녹음 테이프가 아니라
녹취록만 조작한 것으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지도 불투명합니다.
경찰은 또 전동차 내장재 생산업체들이
불량품을 납품했는 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대구지하철 납품시기가
95년이기 때문에
이미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사법처리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구지하철에 납품한 FRP와 단열재,
바닥재 등을 생산한 업체는
이후 같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고
의자 쿠션업체는 지난 99년
부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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