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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중 지하철공사 직원 3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태호 기자!
(네, 대구지하철 화재 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 영장이 신청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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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차]
네, 오늘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는 사람은
처음 불이 난 1079호 전동차 기관사와
종합사령팀장, 역무원 이 모씨 3명입니다.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 모씨는
불이 날 당시 불을 끄려는 노력을 했지만,
종합사령실에 먼저 보고하지 않아
1080호 전동차의 진입을 막지 못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사령팀장 곽씨는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워 제때 대처를 못했고
평상 시 비상사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불이 난 뒤 곧장 화재경보가 울렸는데도, 창고에서 수입금을 계산하느라
CC TV를 보지 않은
역무원 4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은 이미 구속된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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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기자, 경찰이 지하철공사측의 과실과
사건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비상사태에 대비한 공사측의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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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차]
네, 경찰은 중앙로역의 전력공급이 끊긴 뒤
여러 차례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급전이 됐다가
단전이 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난 뒤 3차례 자동급전이 됐다가
끊긴 뒤, 영대와 신천변전소에서
수동으로 급전을 했지만
17초 동안 전기가 공급됐다가 끊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동차의 전기 공급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녹취록 조작 경위에 대해
윤진태 전 지하철공사 사장과
감사부장 오 모씨, 안전방재팀장 김 모씨 등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은 녹취록 작성 사실은 알았지만
조작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고 이후
1080호 기관사 최씨가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하철공사 중간 간부들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행적과 통화내역을 조사해
사고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는 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본부에서
MBC뉴스 윤태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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