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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지하철공사 직원 3명 영장추가신청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2-28 11:50:46 조회수 0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오늘 중 지하철공사 직원 3명에 대해
추가로 영장을 신청하기로 해
사법처리 대상이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1079호 기관사 34살 최모 씨와
종합사령팀장 50살 곽모 씨,
중앙로역 역무원 40살 이모 씨 3명에 대해
오늘 중 재지휘를 받은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습니다.

1079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 씨는
불이 날 당시 불을 끄려는 노력을 했지만,
종합사령실에 먼저 보고하지 않아
1080호 전동차의 진입을 막지 못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사령팀장 곽 씨는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워 제때 대처를 못했고
평상시 비상사태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불이 난 뒤 곧장 화재경보가 울렸는데도, 창고에서 수입금을 계산하느라
CCTV를 보지 않은
역무원 4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방화 피의자 56살 김모 씨와
1080호 기관사 39살 최모 씨 등
모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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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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