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동거녀 바람피운다며 방화미수

도건협 기자 입력 2003-02-24 06:51:40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동거녀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어제 오후 5시 반쯤
동거녀의 아들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가
평소 연료용으로 싣고 다니던
시너 18리터 짜리 1통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문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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