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빠르면 오늘 중 방화용의자를 비롯해
전동차 기관사 등 모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 56살 김 모씨는
현존 건조물 방화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동차 기관사 2명은
화재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전동차 문을 닫아 인명피해가 늘어나게 한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구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 직원 3명은
중앙로역에 불이 난 것도 모르고
전동차를 역에 진입시켰고,
중앙로역 역무원은 CC 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지하철공사 경영진을 비롯해
공사를 감독하고 감사한 대구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천 80호 기관사 33살 최 모씨가
사건 발생직후 만났던
지하철공사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지 수사하는 한편
사고 직후 교신내용에 대해
최씨와 지하철공사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지하철공사 서류일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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