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상자 가운데
이번 지하철 참사의 피해자와 유족은
수사를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하철 화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반 형사 사건의 수사 대상일 경우
되도록 소환을 하지 말고
긴급한 사안이 아니면 사고 수습 후에
조사를 하도록 관내 지청과 각 경찰서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또,
지하철 화재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벌금 미납자일 경우도
벌금 징수를 연기하거나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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