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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을 분양한 뒤
해마다 5%씩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 받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를 올려 받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홍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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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진평동 인의주공 아파틉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1년만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나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계약섭니다.
계약서를 보면 임대보증금란에
898만 6천 원과 5% 인상된 943만 5천 원이란
두 가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월 임대료 역시 마찬가집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기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앞의 것은 계약시 낼 돈이고
뒷쪽은 일년 뒤에 인상될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입주시 이런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INT▶황종화/인의주공 주민
[당시 물으니 2년 뒤에 계약할 때 낼 돈이니 걱정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청에 제출한 서류에는
입주자의 계약서에 없었던 기간이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절차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INT▶이중수 판매부장/
주공 대구·경북지사
[신문 등에 고지를 했고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어 우리가 보관한 계약서에
기간을 적었고 개인 개인 것은 기록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서민들로부터 임대료 수익만 챙기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INT▶이기철/인의주공 주민
[임대차 보호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올릴 수 있는데 다 무시하고 올린다면
대한민국 임대차보호법은 죽어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주택공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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