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왕 경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공소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99년 5월 중순 공공근로자를 동원해
자신의 선친묘소를 정비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00년 12월 초순
경주시 양북면 수렴리 한 횟집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업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월쯤에는 관계 공무원을 속여
저금리로 8천 500만 원의 농가 지원자금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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