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매매계약서 위조 거액 대출

입력 2003-02-14 10:35:24 조회수 1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50살 이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60살 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0년 1월께 4억원에 매입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의 공장부지를
16억원을 주고 구입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모 은행에서 9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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