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자동차보험 약관 있으나마나

입력 2003-02-12 09:51:35 조회수 1

◀ANC▶
최근 불합리한 자동차 보험약관이
고객위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요금의 80%만 지급되던
차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도
올해부터는 전액 지급하도록
약관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보험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태동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 달 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차 수리를 위해 4일 동안
렌트카를 사용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최근 렌트카회사로부터 요금 일부를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렌트비용의 70%만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INT▶김씨 / 피해자
(내가 보험혜택 필요할 때, 사고났을 때
보험혜택 100% 못 받는다면 어느 고객이
믿고 보험료 내고 사고처리 맡기겠나?)

C/G]지난 해 자동차 보험약관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차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을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INT▶한상준 전무/
대구·경북자동차대여조합
(약관대로 100% 청구하면 자기들은 70,80% 밖에 못주니까, 계약자에게 전화해서 차를 반납해라)

보험회사는 약관은 무시한 채
렌트카 회사에 책임을 떠넘깁니다.

◀INT▶손해보험회사 대물보상팀장
(약관은 고객과의 규정이지, 렌트카 업체와의 규정이 아니다. 업체하고 80%만 주기로 협정맺으면 해결된다. )

S/U]결국 김 씨가 해당 보험회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김 씨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보험약관을 무시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고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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