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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식당에 방화 기도

입력 2003-02-12 18:42:41 조회수 1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고
자녀들이 사는 집에까지 가서
불을 지르려던 60대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구미경찰서는
구미시 황상동 68살 강모 씨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11일 구미시 양호동에 사는
동거녀 46살 김모 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며
김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뒤
경남 진주시에 사는
김 씨의 자녀 집에까지 가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또 김 씨를 폭행한 뒤
현금 53만 원과 김 씨의 예금통장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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