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농촌지역을 돌며
야간에 공기총과 서치라이트 등을 이용해
불법 수렵행위를 한 혐의로
영천시 47살 권모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영천, 군위, 영주 등
수렵지역이 아닌 도내 산간지역을 돌며
공기총과 서치라이트 등을 이용해
불법수렵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수렵한
꿩 7마리와 비둘기 13마리,
공기총 10자루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경북도내 불법수렵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여 54건에 11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공기총 54자루와 야생조수 62마리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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