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합의부는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경주시장의
선거사무장 48살 정모씨와
회계책임자 39살 이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어기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허위작성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친 점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고로 백 경주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씨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방문객에 대한 식사제공 등으로
선거인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씨는 선거비용 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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