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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과 공사계약 시의원 징계 방침(속보)

입력 2003-02-08 08:55:36 조회수 1

경주시의회는
행정기관과 관급공사계약을 해
물의를 빚은 이 모 시의원을
징계할 방침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시의원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의원 전체회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는데 의장단회의에서 시의원들을 소집해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대표를 맡은 회사를 통해
경주시 읍면이
지난해 12월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등
3천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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