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신고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농산물 홍보를 위해 농민들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까지 과대광고 행위로 집중신고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위법인지도 모르면서 당하고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정동원 기자
◀END▶
◀VCR▶
상황버섯 재배를 갓 시작한 김모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재배한 버섯을 홍보해
판로개척에 나섰다가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누군가에 의해 신고당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린 버섯의 항암효과가 문제였습니다.
의약품과 달리 농산물이나 식품 광고에는
쓰지 못하도록 한 '특정 질병에 좋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같은 신고는 최근 각 시·군마다 십여 건씩 집중되고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당수의 농민들이 위법이라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INT▶농민
"믿을 수 있는 기관의 자료를 (광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마저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 농가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 아니냐..."
연초에 신고가 집중되는 이유는 일정액의 신고보상금 예산이 동이 나기 전에 보상금을 타내려는 전문 신고꾼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만큼 규정대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도 보건위생과
"시·군으로 통보하면 시·군에서
고발조치하고 축산과나 (해당부서로)
이첩합니다."
농촌에도 컴퓨터 보급이 늘면서 상당수의 농가가 홈페이지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인식부족과 헛점을 이용한 전문 신고꾼 때문에 농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