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등
7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명예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해
특수영양식품, 인산제품을 제조하는
17개 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7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달성군 논공읍 모 업체는
로얄제리가 함유돼 있지 않으면서
0.75% 함유됐다고 속였고,
울진군 평해읍의 한 업체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들면서
성분 규격 전 항목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모두 7개 업소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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