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시·군과 합동으로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소각과 투기행위를
다음 달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합니다.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려고
각종 생활쓰레기를 태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특히 고무나 피혁, 합성수지, 동물의 사체 등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태우는 경우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환경청과 시·군·구 민원실에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쓰레기를 불법소각할 경우
불완전 연소로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지만
농촌 주민의 60% 이상이
쓰레기를 불법소각 등으로
자체처리하고 있다며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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