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산 오류로
사용기간이 중복된 고지서가 송달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와 달성군 등
대구시내 4개 지역에 송달된
이번 달 수도요금 고지서 가운데 일부가
지난 달 납부 고지서에 명시된
사용기간과 중복되거나
날짜가 엉터리로 기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고지서는
주로 짝수달에 두 달치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격월 검침 가정으로 보내졌는데,
길게는 열흘 가량 중복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업소에는
수도 요금도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이들 지역의 계량기 검침과
고지서 송달 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서
검침일자를 일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요금이 중복 부과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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