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자기집 앞 골목길에 돈을 내고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됩니다.
대구시 남구청은 오늘부터
대구시 남구 대명 2·8동
대구 교대 주변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합니다.
요금은 낮시간대나 밤시간대
한 쪽만 주차를 할 경우 월 만 원,
하루종일 주차를 할 경우 월 만 5천 원인데,
우선 이번 달은 무료로 시범운영하고
다음 달부터 주차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최근
이 지역 주택가 대부분을
일방통행으로 전환했으며,
폐타이어 등 불법 적치물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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