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일선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이 모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명의로
경주의 읍단위 행정기관이
지난 해 12월 발주한
공사비 3천 900만원 상당의
수해복구사업 3건을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관련 법규를 몰라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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