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시의원 건설업체 행정기관과 공사계약

입력 2003-02-04 10:44:23 조회수 1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일선 행정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이 모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 명의로
경주의 읍단위 행정기관이
지난 해 12월 발주한
공사비 3천 900만원 상당의
수해복구사업 3건을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관련 법규를 몰라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